청소년 기본법 제54조 (기금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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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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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23>
1.정부의 출연금
2.「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 및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3.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4.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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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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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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