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54조 (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조문 요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기금의 조성국민체육진흥법경륜ㆍ경정법기금출연금금전ㆍ물품이나제1항제3호개인ㆍ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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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23>
1.정부의 출연금
2.「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 및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3.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4.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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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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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기본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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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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