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청소년 기본법 · 제55조

청소년 기본법 제55조 · 기금의 사용 등

청소년 기본법
시행 · 2026-10-29공포 · 2026-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5.2.3>
1.청소년활동의 지원
2.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3.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4.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5.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6.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7.청소년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8.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
9.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기금관리기관은 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등 재산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의 기본재산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기금관리기관은 기금 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