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61조를 위반한 자
②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