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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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제4조제1항의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2.제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제8조에 따른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4.제10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6.3.10>
③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④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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