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 제3조 · 진흥지구의 지정요건
- 제4조 · 진흥지구의 변경
- 제5조 · 진흥지구의 지정고시
- 제6조 · 폐광지역의 균형개발
- 제7조 ·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 제8조 · 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 제9조
- 제10조 ·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 제11조 ·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 제12조 · 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 제13조 · 카지노업의 허가 등
- 제14조 · 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 제15조 · 카지노업의 허가기간
- 제16조 · 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 제17조 · 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 제18조 · 소액주주의 범위
- 제19조 · 재정지원
- 제20조 ·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 제21조 · 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 제22조 · 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 제23조 ·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 제24조 ·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 제25조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자료의 요청
-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의2조 · 위원회의 회의 등
- 제16의2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 제16의3조 ·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 제16의4조 ·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3의2조 ·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