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5(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로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연간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2023.9.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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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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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연간매출액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3,000억원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6. 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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