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의2조 (기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조문 요약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기타시설평생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감독청학교고등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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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2(기타시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4.12, 2008.10.24, 2010.6.29>

1.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2.「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3.학교의 교사대지ㆍ체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의 실습지안에 설치되는 창고ㆍ수위실ㆍ옥외화장실ㆍ관사
4.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5.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
6.「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복합시설

2. 조문 관계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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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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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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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