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기타경비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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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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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타경비의 범위
항목 | 내용 모의고사비 |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재료비 | ○ 학습자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피복비 |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급식비 | ○ 유아에게 식사 또는…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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