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 (행정기관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2.기존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
3.업무의 성질과 양으로 보아 기존행정기관의 기구개편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한 타당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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