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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0의2조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정부조직통계, 정부기구도, 정부조직관리지침 및 그 밖에 조직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부조직관리정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이나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30>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관리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과 정부조직관리정보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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