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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의3조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4.5, 2023.10.10>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정원의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5, 2017.7.26>
삭제 <2016.4.5>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4.5,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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