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3조 (정원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원감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1.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 요구
2.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배정한 정원에 해당하는 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배치하지 않는 경우 그 정원의 조정
③제2항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2014.11.19,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원감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3.11,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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