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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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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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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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의 범위(「정부조직법」 제5조 등 관련)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 모두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의 범위(「정부조직법」 제5조 등 관련)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모두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의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2호 등 관련)
경찰법 제24조제1항제12호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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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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