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5.3.2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 ·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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