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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의3조 · 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3(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한시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한시조직"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5.5.26, 2017.7.26>
1.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기존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경우
3.삭제 <2018.3.30>
한시조직은 그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존속기간을 총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적 중요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총 2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한시조직은 그 존속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개정 2011.7.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한시조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직제 등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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