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 (조직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조문 요약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성격상 상호관련성이 있는 행정기관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조직진단행정안전부장관중앙행정기관요청할시정의견조직ㆍ정원관리분석ㆍ평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기능의 수행체계 등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성격상 상호관련성이 있는 행정기관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1998ㆍ2ㆍ28, 2008.2.29, 2011.7.4,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2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 정원의 재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4.1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직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 단서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3.8, 2017.7.26, 2019.4.16>
1.조직진단 기법의 연구ㆍ개발
2.조직ㆍ정원관리 관련 법령ㆍ제도의 조사 및 연구
3.외국정부의 조직ㆍ정원관리 관련 동향 조사ㆍ분석
4.중앙행정기관 간 협업 활성화 지원
5.제4항에 따라 국민이 참여하는 조직진단 및 그 밖에 조직진단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3.8, 2017.7.26, 2019.4.16>
제7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3.8, 2017.7.26, 2019.4.16>

2. 조문 관계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성격상 상호관련성이 있는 행정기관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