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 (조직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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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기능의 수행체계 등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성격상 상호관련성이 있는 행정기관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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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기능의 수행체계 등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성격상 상호관련성이 있는 행정기관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1998ㆍ2ㆍ28, 2008.2.29, 2011.7.4,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2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 정원의 재배치 방안 등을 포함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4.16>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직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 단서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3.8, 2017.7.26, 2019.4.16>
1.조직진단 기법의 연구ㆍ개발
2.조직ㆍ정원관리 관련 법령ㆍ제도의 조사 및 연구
3.외국정부의 조직ㆍ정원관리 관련 동향 조사ㆍ분석
4.중앙행정기관 간 협업 활성화 지원
5.제4항에 따라 국민이 참여하는 조직진단 및 그 밖에 조직진단에 필요한 사항
⑧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3.8, 2017.7.26, 2019.4.16>
⑨제7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3.8, 2017.7.26,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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