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 (기능의 배분과 정원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업무중 기획ㆍ조정 또는 통제기능에 속하는 업무와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집행업무는 중앙행정기관에, 기타의 집행업무는 지방행정기관에 배분한다.
②행정기관에는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한 종류와 규모의 공무원의 정원을 배정하되, 담당업무의 성질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에는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를 보조하는 최소한의 6ㆍ7급 공무원을, 지방행정기관에는 최소한의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6급이하의 공무원을 배정한다. <개정 2006.6.15>
③행정기관의 장은 당초 정원을 배정한 취지 및 목적에 따라 지체 없이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신설 2019.4.16>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 및 실장ㆍ국장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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