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 (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의 책정결과를 당해연도 6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통보된 정원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인건비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예산이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에 앞서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예산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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