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 (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예산이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에 앞서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예산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기획예산처장관직제규정정원기획예산처장관과행정안전부장관소요기구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의 책정결과를 당해연도 6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통보된 정원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인건비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예산이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에 앞서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예산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2008.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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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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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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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예산이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에 앞서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예산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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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