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 (정원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조문 요약

공무원의 정원은 계급별ㆍ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로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계급내 행정직렬의 비율이 하향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원의 배정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직위공무원정원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고위공무원단별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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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무원의 정원은 계급별ㆍ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로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3.24, 2006.6.15, 2013.12.11, 2019.4.16>
1.정원의 배정은 행정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3.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에 한정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실장ㆍ국장의 직위 또는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계급내 행정직렬의 비율이 하향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1998ㆍ2ㆍ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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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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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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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의 정원은 계급별ㆍ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로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계급내 행정직렬의 비율이 하향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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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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