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업무량 증감과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9월 말까지 각 중앙행정기관별 또는 주요 기능별로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중기인력운영계획행정안전부장관부처별매년행정안전부장관이중앙행정기관별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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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업무량 증감과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9월 말까지 각 중앙행정기관별 또는 주요 기능별로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30, 2022.5.3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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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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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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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업무량 증감과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9월 말까지 각 중앙행정기관별 또는 주요 기능별로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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