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3조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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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과 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 등에 관하여 그 기관의 장과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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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관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과 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 등에 관하여 그 기관의 장과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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