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 (정원의 통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제등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각 소속기관 정원을 통합하여 정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과 소속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수 있다. <개정 1996ㆍ6ㆍ29, 1998ㆍ2ㆍ28>
1.행정기관의 업무량이 계절적ㆍ주기적으로 일정한 성향을 가지고 변동하는 경우
2.행정기관의 직무의 성질이 서로 유사한 경우
3.행정기관의 직렬ㆍ직종 및 직급등이 서로 유사한 경우
②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0ㆍ12ㆍ31, 1994ㆍ1ㆍ17, 1996ㆍ6ㆍ29, 1998ㆍ2ㆍ28, 2006.6.15, 2007.1.5, 2008.12.31, 2011.3.7, 2011.7.4, 2011.12.21,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7.7.26, 2026.9.29>
1.일반직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2.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3.경찰공무원의 경감ㆍ경위ㆍ경사ㆍ경장ㆍ순경
4.소방공무원의 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ㆍ소방교ㆍ소방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공무원의 정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③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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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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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관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속승진은 근무시간 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임용일부터 승진최저연수에 2년 더한 날까지는 근무시간 비례로, 이후는 전부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관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속승진은 근무시간 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임용일부터 승진최저연수에 2년 더한 날까지는 근무시간 비례로, 이후는 전부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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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등 관련)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 통폐합에 따른 전보나 승진임용은 전출제한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공무원 임용령」 제45조의2 등 관련)
같은 기관 내 부서 통폐합에 따른 전보나 승진임용은 전출제한기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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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등)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산입되는 기간만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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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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