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 (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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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부속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하고,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개정 2006.6.15,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자문기관을 제외한 부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부속기관 중 시험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기준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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