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의2조 · 유동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2(유동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속기관 및 실ㆍ국별로 배정한 정원 중 일부를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재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행정수요 등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라 재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이하 "유동정원"이라 한다) 중 중앙행정기관의 유동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하거나, 소속기관의 유동정원을 중앙행정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동정원의 지정계급 및 지정비율 등 유동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