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 (조직관리지침의 통보와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3월말일까지 당해 연도의 정부행정조직의 관리ㆍ운영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7, 1998.2.28, 2005.3.24,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4월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2ㆍ2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3.8, 2017.7.2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소요기구와 정원에 관한 직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는 다음 연도중에 그 소요시기에 따라 행한다. 다만, 다음연도 1월중에 시행하여야 할 기구와 정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이를 행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중에 긴급히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ㆍ1ㆍ17, 1995ㆍ4ㆍ12, 1998ㆍ2ㆍ2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적 현안 또는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상호 관련성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공동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3.8, 2017.7.26>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 수행 조직 및 정원의 규모와 기능
2.지방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업무 연계 및 협력ㆍ지원 방안
직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되는 직제등이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의 제출절차 없이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4ㆍ1ㆍ17, 1998ㆍ2ㆍ2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3.8, 2017.7.26>
직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를 초과하여 개정할 수 없다. <개정 2017.3.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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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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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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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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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