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 (직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개정 1990.12.31, 2009.4.6>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5.3.24, 2006.6.15, 2014.3.11, 2020.4.14, 2023.8.30>
1.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3.삭제 <1990ㆍ12ㆍ31>
4.직위에 부여되는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
5.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5의2. 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6.기타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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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미래창조과학부 -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은 내용이 소관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아서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낸 민원인에게 그 제출받은 물품과 관련된 정보나 서류 등을 공개할지 여부는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제4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미래창조과학부 -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은 내용이 소관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아서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낸 민원인에게 그 제출받은 물품과 관련된 정보나 서류 등을 공개할지 여부는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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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은 내용이 소관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받아서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낸 민원인에게 그 제출받은 물품과 관련된 정보나 서류 등을 공개할지 여부는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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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국가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현 직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현 직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0개 ·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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