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 (직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직제 등정부조직법○○직제훈령ㆍ예규등공무원행정기관정원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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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개정 1990.12.31, 2009.4.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이하 "훈령ㆍ예규등"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5.3.24, 2006.6.15, 2014.3.11, 2020.4.14, 2023.8.30>
1.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3.삭제 <1990ㆍ12ㆍ31>
4.직위에 부여되는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
5.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5의2. 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6.기타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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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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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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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