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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