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4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 13년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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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 13년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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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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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 13년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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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