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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018.4.17, 2021.4.13>
1.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2.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3.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6.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의2. 제29조제5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8.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9의2. 삭제 <2017.3.21>

10.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31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1.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3.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3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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