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9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4.12.17>
1.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금전지급에 관한 분쟁
2.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3.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차량의 대폐차에 관한 분쟁
4.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분쟁
5.그 밖에 분쟁의 성격ㆍ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화물운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물류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직 중인 연구원 또는 교수
4.그 밖에 화물운수 및 분쟁해결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⑤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성격ㆍ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6.6.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의4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제9조의5 ·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제9조의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제9조의7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제9조의8 ·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9조의9 ·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10 ·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제9조의11 · 위ㆍ수탁계약의 해지제9조의12 · 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제9조의13 ·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제9조의14 ·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