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5조의2 (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사법원은 형사사법업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은 형사사법업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군사법원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③제1항의 군사법정보시스템과 제2항의 군형사사법포털은 국방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ㆍ관리한다.
④제3항의 운영기구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군사법원 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