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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 제6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 변경의 등기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변경의 등기)

법인 사무소의 신설ㆍ이전, 그 밖의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시이사가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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