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변경의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임시이사가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기신설ㆍ이전등기사항사무소신청서변경등기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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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인 사무소의 신설ㆍ이전, 그 밖의 등기사항의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시이사가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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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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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시이사가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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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