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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관리규칙 제18조 · 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

정당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 법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4>

[['1. 중앙당', ' 입당원서 접수ㆍ처리대장, 탈당신고서 접수ㆍ처리대장 및 정당의 수입ㆍ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2. 시ㆍ도당', ' 당원명부, 입당원서철(법 제27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매체 등에 보관하는 입당원서를 포함하며, 탈당신고서철의 경우에도 같다), 탈당원명부, 탈당신고서철, 탈당증명서 교부대장 및 정당의 수입ㆍ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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