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6 (투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대표경선의 투표는 기표방법에 따른 1인 1표로 하되, 그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투표는 당대표경선선거인이 직접 한다.
③당대표경선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그 성명 그 밖에 당대표경선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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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 함께 인용정당법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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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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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71조(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 선거에 경선제 도입의 가능 여부) 관련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에 경선제를 정해도 무기명투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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