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1의2조 (공익광고의 시간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의 공익광고 시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물을 제작하는 때에는 광고주제와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방송광고물을 제작한 때에는 지체 없이 1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정당사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당사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