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
①법 제35조(정기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은 정치, 사법윤리,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 노동, 건설교통 및 여성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추진내용과 그 결과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 등 각종 지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