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2조 · 등록의 취소

정당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등록의 취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3항 또는 법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등록대장의 말소
2.등록취소사실의 공고
3.변경사항이 중앙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해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