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등록의 취소)
①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3항 또는 법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등록대장의 말소
2.등록취소사실의 공고
3.변경사항이 중앙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해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