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1조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정기보고)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 등 자료발간, 토론회 등 개최, 정책홍보 및 교육ㆍ연수 그 밖의 활동상황과 실적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의 보고는 제20조(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정당사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