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16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 법 제23조(입당)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당원서를 접수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신청인이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게 하여 입당여부를 심사하고, 입당을 허가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입당원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며, 그 입당원서를 당해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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