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정당사무관리규칙 · 제24의7조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의7조 · 당대표경선투표소의 설치

정당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7(당대표경선투표소의 설치)

당대표경선투표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국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에,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지정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전국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2.시ㆍ도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3.구ㆍ시ㆍ군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당대표경선투표소 설치단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당대표경선투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당대표경선일 전 3일까지 결정하여 공고하고 그 내용을 경선사무위탁정당에 알려야 한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경선투표소를 설치할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당초 공고한 내용을 포함하여 게시하되, 제24조의9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기 전인 때에는 투표안내문에 포함하여 당대표경선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경선사무위탁정당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두되, 투표사무원은 개표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사무원은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당대표경선일 전 3일까지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라 경선사무위탁정당에 그 명단을 알려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