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6조 (간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당의 간부 중에서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해야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당헌에 선임방법 등을 규정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1.대의기관의 장
2.사무기구의 장
3.정책총괄기구의 책임자
4.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 해당 정당을 대표하는 자
②시ㆍ도당의 간부 중에서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1.대의기관의 장
2.사무기구의 장
③삭제 <2010.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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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당사무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정당사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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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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