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6조 (간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당의 간부 중에서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해야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당헌에 선임방법 등을 규정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1.대의기관의 장
2.사무기구의 장
3.정책총괄기구의 책임자
4.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 해당 정당을 대표하는 자
②시ㆍ도당의 간부 중에서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1.대의기관의 장
2.사무기구의 장
③삭제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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