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신설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의 신설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된 시ㆍ도당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동일 시ㆍ도내에 합당 전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각 시ㆍ도당등록대장의 시ㆍ도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시ㆍ도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시ㆍ도당등록증을 재교부한다.
2.동일 시ㆍ도내에 합당 전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시ㆍ도당등록대장의 시ㆍ도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시ㆍ도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시ㆍ도당등록증을 재교부한다.
②제1항제1호의 경우 각 시ㆍ도당의 대표자는 법 제19조(합당)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전까지는 신설된 정당의 시ㆍ도당의 공동대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