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9 (투표안내문의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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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성명,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등재번호, 당대표경선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포함한다)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그 밖에 당대표경선사무절차 등을 적은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당대표경선선거인에게 당대표경선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되,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당대표경선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는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성명,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등재번호, 당대표경선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포함한다)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그 밖에 당대표경선사무절차 등을 적은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당대표경선선거인에게 당대표경선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되,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당대표경선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투표안내문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해당 정당이 발송하는 당대표경선홍보물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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