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8 (투표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용지에는 당대표경선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에 게재될 기호는 경선사무위탁정당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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