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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당사무관리규칙 · 제24의11조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의11조 · 투표의 제한

정당사무관리규칙
시행 · 2025-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11(투표의 제한)

당대표경선일에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일 전일까지 제1항의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내지>에 준하는 서식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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