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1(투표의 제한)
①당대표경선일에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당대표경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②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일 전일까지 제1항의 당대표경선선거인의 자격이 없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내지>에 준하는 서식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4조의11(투표의 제한)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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