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3 (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이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당대표경선기간개시일(당헌ㆍ당규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 15일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당대표경선기간 및 당대표경선일
2.투표방법 및 투표시간
3.투표 및 개표단위
4.당헌ㆍ당규상의 당대표경선관련 규정
5.그 밖에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직선거(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선거, 공공단체의 위탁선거나 다른 정당이 신청한 당대표경선사무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대표경선 위탁신청서 접수일 후 7일 이내에 해당 정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이상의 정당이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신청하여 당대표경선사무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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