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14조 (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9조(합당)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편된 시ㆍ도당의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개편 전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2.개편된 시ㆍ도당의 변경등록사항을 새로이 등록대장에의 등재
3.변경등록사실의 공고
4.등록증의 재교부
5.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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