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정당은 그 등록취소일 또는 해산일부터 2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상세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여재산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정당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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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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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정당사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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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