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5 (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5(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 1통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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