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0(투표시간 등)
①투표시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당대표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당대표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의10(투표시간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