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제13조 (흡수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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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의 흡수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흡수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의 흡수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동일 시ㆍ도내에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과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이 있을 때에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에 합당된 사유를 기재하고,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한다. 이 경우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의 당원의 수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등록대장의 당원의 수에 합하여 기재한다.
2.동일 시ㆍ도내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제12조(신설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3.동일 시ㆍ도내에 동시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만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14조(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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